문서번호 요금제도과-4905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정재연 代정재연 05/07 조두업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주무관 代박철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계량기 사용량에 따른 명확한 수도요금 조정을 위한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결 추진계획 2019. 5.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결 추진계획 공가·물건적치·장애물 및 관노후 등에 따른 계량기 교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요금을 인정 조정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요금의 불명확성, 정확한 조정량 산출 및 옥내누수의 발견 지연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19년 유수율 향상 추진계획(누수방지과-4129, 2019.4.12.) - 조정량 제고 추진과제 : 정확한 검침·심사, 인정조정 최소화 - 추진계획 보고시 본부장 지시사항 추진대상 ? ‘18년도(최근1년) 4회 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 5,793건 추진절차 ? 시설공단 : 인정조정 수전 구체적 사유 확인 ? 수도사업소 : 인정조정 수전 현장조사 및 조치 추진일정 ? 추진기간 : ‘19.5.7~9.6 - ‘19.5.08~5.24 : 인정조정 사유 확인(시설공단) - ‘19.5.27~6.14 : 현장 확인 및 합당한 조치방안 모색(요금과) ▶ 소유자 안내문 발송, 폐전,급수중지 등 실행 ▶ 공사부서와 협의 및 조치의뢰(요금과, 현장민원과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계량기 교체장애인 경우 현장민원과 협의조치 - ~‘19.8.30 : 계량기 이설 및 개량공사 조치결과 회신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요금과) - ‘19.09.06 : 추진결과 제출(사업소요금과→본부) Ⅱ 추진계획 추진대상 ? 장기간 인정조정으로 요금조정이 불명확한 수전 - 계량기함 물건적치, 대형철판 등 검침장애 - 주간공가, 장기공가 등 연속 4회 이상 검침장애 - 재개발, 재건축, 나대지 등 수전 방치 - 관노후, 비규격 보호통, 심도위배, 실내 장애물, 밸브고장, 계량기 위치 부적정 등으로 고장계량기 교체불가 ? 사업소별 대상 : 붙임내역 구 분 합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 상 5,793 2,221 563 679 409 469 583 562 307 - ‘18년 인정조정 4회(사용기간 8개월) 이상 수용가 추진방법(절차) 1. ‘18년도 4회 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현황자료 확인 : 전산정보과 2. 인정조정 사유 작성 : 시설공단 ? 담당 검침원을 통하여 인정조정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인정조정 사유 목록 사유1 (대분류) 문잠김 검침장애 계량기 고 장 자가검침 등 기타 사유2 (소분류) 1.주간공가 1.물건적재 (대형철판) 1.교체지연 1.자가검침 미입력 1.기타 2.장기공가 2.실내구조물 장애 2.교체장애 2.영상검침기 고장 3.폐가(방치) 3.대형계량기 실위험,장애 3.교체거부 3.원격검침기 고장 4.재개발(건 축)진행중 4.침수,매몰 5.위치불명 6.수용가 미협조 ? 작성방법 가. 작성서식 : 붙임문서 ‘인정조정 사유’ 참조 고객번호 ........ 주 소 인정조정 횟 수 구제적인 인정조정 사유(공단작성) ....... ①사유 1 (중분류) ②사유 2 (소분류) ③ 기타인 경우 내용 00000 서울시.. 4 나. 작성방법 ① 사유 1(대분류) 선택 - (문잠김, 검침장애, 계량기 고장, 동파예방, 자가검침 등, 기타) 목록중에서 1개를 선택 ② 사유 2 (소분류) 선택 - 선택된 ‘사유 1’ 내용에 따라, ‘사유 2’ 목록이 보여지면 택일 예시) 사유1 “문잠김”“ 인 경우 → 사유2(주간공가, 장기공가, 폐가, 재개발 진행중)에서 1개를 선택 ③ “기타인 경우” 내용 기재 3. 조치결과 작성 : 요금과 ? 조치방법 - 장기인정조정 수전에 대한 시설공단 작성 인정조정 사유 확인 - 현장 조사하여 인정조정 사유별 조치방법 확인 ▶ 물건적치 등 수용가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장 조치. 필요시 소유자 확인 후 조치요구 ▶ 장기간 방치,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수전 등은 소유자 주민등록 주 소지 확인 후 폐전, 급수중지 등 안내 후 조치 ▶ 계량기 이설, 급수관 개량, 보호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사 관할 부서에 조치 의뢰(계량기 교체불가인 경우 현장민원과와 협의 후 조치 의뢰) ▶ 계량기 위치(실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원격 검침계량기 설치 등 의뢰 ? 인정조정 사유에 따른 조치결과 작성 - 조치결과 목록 결 과 (대분류) 처리완료 진 행 중 구체적인 조치결과 (소분류) 1.현장확인 검침 1.수용가 안내문발송 2.설비개량 등 2.직권폐전 진행 3.장애 제거 3.설비개량, 이설진행 4.계량기 교체 등 4.기타 5.폐전,급수중지 6.기타 ? 작성방법 가. 작성서식 : 붙임문서 ‘인정조정 조치결과’ 참조 고객 번호 ........ 수전 주소 ....... 조치결과(사업소 작성) ....... 결 과 구제적인 조치결과 진행중, 기타일 경우 조치예정일, 사유 등 기재 0000000 서울시... 나. 작성방법 ① 결과(대분류) 선택 - (처리완료, 진행중) 목록 중에서 1개를 선택 ② 구체적인 조치결과 (소분류) 선택 - 선택된 ‘결과’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 목록이 보여지면 택일 예시) 결과 “처리완료“ 인 경우 → 구체적인 결과(현장확인 검침,설비 개량 등, 장애제거, 계량기교체, 폐전·급수중지, 기타)에서 1개 를 선택 ③ “진행중” 인 경우 최종 조치 예정일, “기타”인 경우 사유기재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 인정조정 사유작성(시설공단) : ~‘19.5.24 ? 현장조사 및 조치·협의 (요금과,현장민원과) : ~ ‘19.6.14 ? 공사 등 조치(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 ‘19.8.30 결과 보고 ? 추진결과 제출(요금과) : ‘19.9.6 - 보고자료 : 붙임 “인정조정 수전내역” 작성 제출 ※ 사전에 자체 추진한 경우에는 자체 추진 결과을 제출 붙 임 : ‘18년 4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 내역 1부(작성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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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제도과-4905
D00000361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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