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효결손 결정결의(2019.4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19.04.01.~ 2019.04.30. 2. 대 상 자 : 진순 등 324건 3. 결정결의액 : 1,707,155,860원 붙임 1. 시효결손 결정결의서 1부. 2. 시효결손 결정결의 내역(2019년 04월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수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5/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17748826
20210929115858
본청
38세금징수과-10310
D0000036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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