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징수급여실-4040호(2019.5.2.)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소득자료를 근거로 한 2019년도 기준소득월액(2019.5.~2020.4. 적용)이 결정되어, 2019년 5월부터는 변경된 기여금이 적용·징수됩니다. 3. 이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기타 기준소득월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 세부 내역 안내 불가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확인 방법 : 온라인 확인(https://www.geps.or.kr) -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재직정보조회 ⇒ 2019년 기준소득월액 확인 붙임 : 1. 공무원연금공단 공문 1부. 2.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확인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2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5/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3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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