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적용 및 기여금 징수 안내 1.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적용 안내(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14034, 2018.8.21.)와 관련입니다. 2.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18년 예산소득자료를 기초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해당사항을 급여시스템에 적용하고, 9월부터 기여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3. 부서 급여담당자는 급여시스템에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9월 급여처리시 기여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4.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18.10월부터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이의신청(본청 각 부서 → 인사과 →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할 수 있음을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소득월액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은 향후 안내 예정이며, 나.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기존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법 적용일(2018.9.21.) 익월인 2018년 10월부터 연금이 전액 정지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연금공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5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9/07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4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7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53453
20210924231437
본청
인사과-24308
D000003440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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