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보행자 안전 교육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50648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택시회사와 택시운전자격에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행정조치 등 실시 여부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전자격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행, 법규, 운송서비스 등 과목을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자가 정상적인 택시운행을 위해서는 사항에 따라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에는 교통안전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되며 일정 벌점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택시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님의 이번 민원 사례로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와 택시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5/03 代김기용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7747143
20210929115858
본청
택시물류과-15913
D000003616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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