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보행자 안전 교육 등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보행자 안전 교육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50648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택시회사와 택시운전자격에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행정조치 등 실시 여부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전자격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행, 법규, 운송서비스 등 과목을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자가 정상적인 택시운행을 위해서는 사항에 따라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에는 교통안전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되며 일정 벌점을 받을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택시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님의 이번 민원 사례로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와 택시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5/03 代김기용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보행자 안전 교육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913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6166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