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방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려고 할 때 처리 방법? ○ 회신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신데 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신청 등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함이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면 후속 조치 또한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판결 내용에 처리 방법이 없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인가 또는 신고사항 인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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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03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172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