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67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백민 정인주 05/03 천성훈 협 조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수납 완료 보고 2019. 5. .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수납 완료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대현산배수지) 무단점용에 따른 2018년도분 변상금 부과 및 수납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공유재산 점유현황 ? 점유재산 - 주 소 : 성동구 금호1가동 101번지(면적: 23,083㎡) - 재산종류 : 행정재산 ?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 : 2018.01.01. ~ 2018.12.31. ? 변상금 부과 및 수납내역 점유자 점유자 지번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수납완료일 . 끝.
17744627
20210929120735
본청
시설관리과-10677
D00000361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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