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용도지구)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용도지구)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1. 도시계획과-6431(2019.5.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및 제8장(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일부 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계획조례 개정 방침 1부. 2.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7.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등조정담당관,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5/03 代전기현 협조자 종합계획팀장 代강수성 시행 도시계획과-6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17741642
20210929120735
본청
도시계획과-6436
D0000036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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