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 법무담당관-7084(2019. 5. 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방침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강다은 지하안전팀장 代최현 도로관리과장 05/03 代최연우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3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84 /전송 02-768-8906 / daeun4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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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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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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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393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은 (2133-8184) 관리번호 D0000036173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