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범죄자 신고의무 과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016(2019.5.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관련 의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은 '19.6.12.부터 시행예정 3. 이에 ’18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을 파악하고자하니, 붙임 서식(서식 2,3)에 따라 작성 후 ’19.5.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3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40861
2021092912073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126
D000003617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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