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50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영자 임지훈 代임지훈 배형우 05/03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가결 및 이송 경위 ○ ’19. 4. 22.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등 11명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제2항 본문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수조사)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생략). 제6조(전수조사)①(현행과 같음) ②---------------------------- --------------장애 정도--------- ---------------------. ③(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19. 7. 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내에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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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50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6171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