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38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한지영 윤여경 강인식 05/03 代나효숙 협 조 담당자 정이진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119구급대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2019. 5.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19구급대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등 원활한 협조와 비응급환자 저감을 통해 황금시간 확보로 중증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응급의료기관과의 구급활동일지 서명 등 신속한 환자 인계의 필요 □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구급대원의 피로도 증가 및 응급처치능력 저하 □ 119구급대 귀소 지연으로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의 어려움 Ⅱ 세 부 내 용 □ 119구급대 이송환자 인수인계 해결 1) 구급활동일지 인수인계 서명의 간소화 추진 - 구급활동일지의 의사 서명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받게 되어 있으며, 구급대원이 「대상 외 환자」로 분류한 경우 인계 서명은 환자 ·보호자로 가능 ○ 응급환자: 불안정한 활력징후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흉통,의식장애,호흡곤란,호흡정지,심계항진,심정지, 마비 등의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각한 기전에 의한 중증외상환자인 경우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한 경우 ○ 준응급환자 :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잠재응급환자 :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 ○ 대상 외 환자 :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경우. 외래방문, 예약환자 등 - 「대상 외 환자」인 경우 ⇒ 이송 전 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거절을 적극 활용 - 환자 · 보호자 서명이 불가 시 ⇒ 기존대로 의료인의 서명으로 처리 - 병원 인계 후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본부 별도시달 예정) ※ 응급의료기관에서 구급활동일지 서명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대원이 환자 분류임의 변경 금지 (예시 : 잠재응급 → 대상외 환자로 편의상 변경 금지) □ 구급대와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구급팀장 대외활동 강화 ○ 운영시기 : 2019. 5. 1. ~ 매월 1회 이상 실시 ○ 운영대상 : 구급팀장 ※ 미협의 시 : 구급팀장 → 재난관리과장 → 소방서장으로 확대하여 협의 ○ 운영방법 :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의 시행 ※ 관련기관 : 관내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경찰서, 요양기관 등 구급대의 원활한 현장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 추진 ○ 운영내용 - 방문 전 각 안전센터 현장 구급대원 의견 및 관련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 청취 -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의 시행 ○ 추진일정 추 진 대 상 중 점 사 항 추 진 일 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관내 요양병원 단순 병원 진료 요청 자제 사망환자의 병원 이송 자제(DNR) 동대문보건소 관내 응급자원정보 확보 유기적인 응급의료소 운영 동대문경찰서 (관할 지구대)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이송 시 원활한 업무 처리 등 응급의료기관 이송환자의 신속한 인계 (구급활동일지 서명 등) DNR(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 □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을 위한 추진 내용 ○ 119구급대 상습신고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본부 별도시달) ○ 비응급환자에 대한 홍보 리플릿 활용 ⇒ 각 안전센터 100부씩 배포 ○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적극 활용 ⇒ 이송거절확인서는 환자(보호자) 및 부서장 서명 후 PDF파일을 구급활동일지 내부 결재 시 반드시 첨부 및 원본 보관(3년) 구급 요청의 거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다만,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 비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구급대원 인식변화 등을 위한 순회 교육 실시 ○ 기 간 : 2019. 5월 ~ 매월 1회 이상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원 ○ 교 관 : 구급팀장 및 구급품질관리담당(구급운영) ○ 내 용 -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적극 활용 -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시 구급대원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 이송거절확인서 작성 확인 점검 및 내부 결재 시 이송거절확인서 첨부 철저 붙임 1. 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방침서) 1부. 2. 동대문 관내 관련기관 현황 1부. 3. 구급팀장 대외활동 실적(서식) 1부. 끝. 붙임2 동대문 관내 관련기관 현황 ○ 요양병원 연 번 대 상 주 소 브레인요양병원 동대문구 장한로32길 7 신우요양병원 동대문구 한천로207 지하1층,지상3,5,6층 3 햇살요양병원 동대문구 답십리로26 2,3,4층 4 왕십리휴요양병원 동대문구 무학로 88 5 경동요양병원 동대문구 약령시로 124 6 효림요양병원 동대문구 천호대로 259-1 7 서울에이스요양병원 동대문구고산자로 379 8 대한민국요양병원 동대문구 장한로 200 ○ 동대문구 보건소 연 번 대 상 주 소 1 동대문구 보건소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동대문구 경찰서 연 번 대 상 주 소 동대문경찰서 답십리 지구대 동대문구 사가정로 2길 9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 3 동대문경찰서 이문지구대 동대문구 한천로 402 ○ 동대문구 응급의료기관 연 번 대 상 주 소 경희대학교병원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구 망우로 82 3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구 왕산로 258 4 서울동부병원 동대문구 무학로 124 붙임3 구급팀장 대외활동 실적(서식) 2019년 00월 00소방서 대외활동 결과 □ 대외활동 결과 ○ 일 시: 2019.00.00.(요일) 00:00 ○ 장 소: 000000 ○ 참 석: 00명 ○ 대 상: 00응급의료기관 / 요양병원 / 경찰서 / 보건소 ○ 협약내용 - 구급대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수인계 서명 문제에 대한 내용 - 비응급환자 신고자제 및 DNR 동의서에 대한 안내 □ 대외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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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38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영 (02)2246-2119) 관리번호 D00000361699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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