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실행 계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실행 계획 1. 재난대응과-9872(2019. 4. 23.)호『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비응급환자 출동신고 저감을 통해 황금시간을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 하고자 「119구급대와 관내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대외활동 실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119구급대 황금시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시기: 2019. 5. ~ 12. 중(매월 1회 이상) 나. 운영대상: 구급팀장 및 구급운영(구급품질) 다. 협의기관 - 한양대학교병원(관내 응급의료기관) - 성동구 보건소, 금호 보건분소, 성수 보건지소 - 성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3개(한양, 성수, 서울숲), 파출소 6개(행당, 옥수, 왕십리, 용답, 금호, 응봉) - 요양병원 3개(굿모닝요양병원, 시온요양병원, 서울효사랑요양병원) - 요양시설 7개(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금호노인요양원, 이암요양원, 한마음너싱홈, 서울숲재활요양원, 서울숲요양원, 서울숲 단기보호센터)※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 비응급?대상외 환자 119신고 빈번한 곳으로 선정 라. 실적결과 관리 - 대외활동 실적 결과 내부결재(※ 연말 본부제출) 3. 행정사항 가. 구급활동일지 작성시 비응급이 명백한「대상 외 환자」인 경우 인계 ? 인수 서명은 환자·보호자로 가능(대상 외: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경우. 외래방문, 예약환자 등) 나. 응급환자를「대상 외 환자」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서명을 환자·보호자로 갈음 처리 하는 행위 금지 ※이송거부거절 및 대상 외 환자 통계 매월 분석 실시(갑자기 증가한 경우 본부에서 해당 소방서 방문확인) 다. 119구급대 상습신고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 라.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적극 활용 및 구급대원의 인식변화 교육(구급품질담당 자체 교육) 붙 임 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총괄 계획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휘승 구급팀장 원종선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소방서장 05/21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1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61 /전송 02-2622-1649 / 2012111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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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실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10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휘승 (02-2622-1661) 관리번호 D000003648434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