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705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찬석 代심찬석 김정선 하종현 05/03 김학진 협 조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2019.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김정선 ☎2133-8200 안전점검팀장:박철규☎8215 담당:심찬석☎8216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1 Ⅱ. 제도 및 관리현황 2 Ⅲ.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6 Ⅳ. 추진방안 7 Ⅴ. 추진일정 14 붙임1]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건축분야) 16 붙임2] 기관별 실태조사 대상 및 소요예산 17 붙임3] 제3종시설물 관리체계 18 붙임4] 건축물실태조사 “안전등급평가” 관련사항 19 민간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3종시설물 3종시설물(건축물분야)이란? :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종(21층 이상 대형건축물 등)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 지정을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 건축물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추진배경 ○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신규 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지정대상 건축물 최초로 전수 실태조사 실시 ○ 최근 용산 근린상가, 대종빌딩 등 노후 건축물의 붕괴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민간건축물 주 관리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 조사기준, 조사방법 등 지침마련 Ⅱ 제도 및 관리 현황 ?? 관련제도 변천 ○「시설물안전법」개정(’18.1.)으로 건축물 관리체계 개선 ?제3종 시설물 신설 :「시설물안전법」과「재난안전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시설물안전법」으로 일원화?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 시행 ?공공주도의 관리에서 민간관리주체에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안전관리 의무 부여 ○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방안(’18.3. 국토부지침) - 공공건축물 : 모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18년 6월말까지 제3종 시설물로 일제 지정 후 향후 안전점검시 등급을 재판정 관리 - 민간건축물 ?추진방향 : 객관적, 전문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제조사 실시 ?일제조사 : 3~8월말까지 실시 후 9월말까지 일제 지정고시 ?안전등급 재산정 등을 위한 일제조사는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또는 지정기관의 해당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 ?지정원칙 : C등급이하의 시설물을 3종으로 지정 ?? 추진경위 ○ 국토교통부 3종시설물 초기 운영방안 배부 : ’18.4.9 ○ 자치구에 초기지정 운영방안 시달 : ’18.4.10 ○ 공공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고시 : ’18.6월말 ○ 민간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고시 : ’18.9월말 ○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관련 자치구 과장회의 : ’19.2월 ○ 3종시설물 지정?관리 철저요청 : ’19.3월 ○ 시청예산과 담당관 / 국토부 협의 : ’19.4월 ?? 제3종시설물 검토대상 현황(건축물) ○ 건축물 현황 : (단위:동) 총계 합계 1,2,3종 지정 3종 지정대상 일반건축물 소계 1종 2종 3종 ※ ○ 3종시설물(건축물) 검토대상 범위 (2019.3 세움터/ 단위:동) 구 분 용도별 검토대상 3종시설물 지정건수 비 고 계 아파트 연립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대형 기타 ※ 괄호안은 3종 시설물 지정건수 ※ 3종시설물 지정현황(건축물) (2019.3월말 기준) 계 공동 주택 판매 숙박 문화 집회 의료 수련 노유자 교육 종교 운동 중형 건축물 공공 청사 기타 ?? 법령?제도 현황 ○ 자치구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절차(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ㅇ 지정기관 별로 조사범위, 조사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 ㅇ 각 소관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ㅇ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ㅇ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사반편성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ㅇ 총괄부서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ㅇ 조사대상 선별 ㅇ 조사대상의 안전등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ㅇ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 ㅇ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 ㅇ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지정내용 입력 ㅇ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관련 동향 ? 매년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님 ? 실태조사 시기, 대상, 방법, 수준 등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실태조사 매뉴얼을 작성 중임 ? 실태조사 매뉴얼 배포 시기 : ’19년 7월경 자치단체에 시달 예정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 포함) ?실태조사 교육계획 : 매뉴얼 완료시 지자체 교육 예정 ?예산지원 : 지자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 계획없음 ○ 실태조사 주요 내용(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 조사주체 구 분 실태조사 주체 지정기관 고시기관 공공건축물 시 장 : 시 관리시설 구청장 : 구 관리시설 시장 시장 민간건축물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 조사내용 : 시설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 조사자격 :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로서 안전점검 자격이 있는 전문가 - 조사수준 : 안전상태 조사는 정기안전점검 방법에 따라 시행 《정기 안전점검 방법》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 개요 : 경험과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 2) 현장조사 요령 ? 점검항목 ①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②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③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④ 균열발생 상태 ⑤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⑥ 보수?보강 실태조사 및 기록 ? 점검방법 ①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 ② 대상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범위, 유지관리 관련자료 보유현황 파악 ③ 제3종시설물 정기안점점검표(또는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 ④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 ?지정대상 중 7.3% 지정 관리(구별 0동~235동으로 현격한 차이) ?지정건수 최소 : 마포구 → 지정대상 771동이나 0동 지정 ?지정비율 최대 : 금천구 → 지정대상 562동 중 242동 지정 Ⅲ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 제도적 측면 ○ 실태조사 절차에 따라 자치구별 조사수준, 지정방향 등 현격한 차이로 시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 ○ 투입인력, 조사방법, 소요예산 등 정기안전점검 방법에 따라 안전상태조사 세부시행 방안 필요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적 지정으로 비출 수 있음 ○ 보?기둥 등 주요부재의 마감재 부착된 구조체에 대한 육안조사를 누락할 우려가 있음 ?? 운용적 측면 ○ 개정 법령 시행 초기로 ’19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조사대상(2.6만동)이 많아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추진 곤란 - 조사대상 수를 고려하여 연도별 실태조사 분산 추진 필요 ○ 조사자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소유자 반발예상 - 등급결정시 소유자에게 안내, 설명을 통해 보수?보강 기회 부여 ?? 비용적 측면 ○ 전문가 합동점검 실태조사 방식과 정기안전점검 실태조사 방식에 따라 비용부담 상이 ○ 초기 실태조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자치구의 예산편성이 어려워 초기 실태조사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 ?? 자치구 추진 측면 ○ ○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 없음 Ⅳ 추진방안 1. 추진방향 ○ 초기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로 연차별, 연속적으로 계획수립 - 초기 실태조사 이후 매년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행 ○ 실태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소요비용 최소화 - ○ 우리시 실태조사 세부기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추진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지침(또는 매뉴얼) 시달전까지 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진 ○ 실태조사 대상 약 2.6만동으로 노후도를 고려하여 연차별 조사 추진 - 2. 실태조사 추진사항 ?? 실태조사 대상 선정 <관련근거> ○ 대상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지침 별표 31 ○ 대상범위 :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붙임 1) <선정방법> ① 최초 전수 실태조사(’19년) ○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범위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건축물 전수조사 : 세움터 등 활용 ○ 시설물안전법 지정대상 범위 “기타”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② ‘21년 이후 실태조사 ○ 제3종 시설물 지정범위 대상 중 15년 경과된 건축물 전수조사 ○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 초기실태조사에서 “A”,“B”등급 판정 건축물은 차년도 실태조사에서 제외 구 분 초기전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전체 25,915 1,160 889 715 781 자치구 평균 1,036 46 35 28 31 ?? 실태조사 시기 <관련근거>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해당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1항 <물량에 따른 시기 조정> ○ 최초(1차) 실태조사는 연말까지 실태조사 완료. 다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물량이 많을 경우 ’20년 말까지 완료 ○ ’19년 1차 실태조사 미실시 건축물 : ’20년 실태조사 실시 ○ 1차 실태조사 결과 A,B등급 : ’21년부터 매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고려사항> ○ 최초 전수 실태조사시 준공연도가 오래된 건축물 우선 선정 ○ 건축물 소유자가 제3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우선 조사대상 선정 ○ 자치구 안전관리 필요 건축물을 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 ※ 초기 실태조사 이후 실태조사 - 연초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자 <관련근거>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4항 <조사주체> : 자치구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4항에 따라 현재 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물량?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하되 외부전문가를 활용 <조사자 구성방안> ○ 지정기관 책임하에 외부 자격자 2인 + 공무원 1인이 합동 조사 ○ 공무원이 관련 분야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1인과 함께합동조사 가능 ※ 외부자격자 : 초급기술자 또는 건축사로서 정기안전점검 자격이 있는 전문가. ○ 합동조사는 1일 2동 물량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 규모가 큰 경우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 ?? 조사방법 <관련근거>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4항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정기안전점검의 방법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5항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조사> ○ 시설물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꼼꼼히 점검 - 체크리스트의 주의, 불량, 양호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점검실시 - 건물주에게 점검방법(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 점검 전 과정에 참여 ○ 육안 근접점검(손망치 등 활용) - 지하층, 지상층(주요계측 필요 층)별로 망치 등을 활용 근접조사 - 천정, 인테리어 등으로 마감된 기둥, 보를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점검실시 ○ 보, 기둥 등 주요부재의 마감재는 부분해체 구조체 외관조사 실시 - 1차 실태조사시 육안점검 측정결과 추가조사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건물주의 협조 전제) ○ 조사진행 - 1일 점검물량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 - 조사전 건물주 사전 협의 및 진행 ?? 조사 소요예산 추정 및 확보방안 <관련근거>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4항 ○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정기안전점검의 방법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지침 제100조 5항 ※ 자치구별 실태조사 대상/비용 현황 <예산확보> ○ 시비지원 검토 : 정기적인 실태조사 보다 초기 실태조사 물량이 과다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 의견 다수 ○ ○ ○ ○ 3.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 조사결과 처리 <실태조사 절차> ○ 실태조사 완료 → 자문위원회 자문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 수렴 (수렴결과 반영) → 등급결정에 따른 지정?고시 ※ 합동조사 결과는 모든 동에 대한 자문실시 <자치구 3종 시설물 지정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 :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10명 내외로 구성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건축심의위원회의 활용 ○ 역할 : 지정권자(구청장)에게 제3종 시설물 지정(해지)을 위한 심의(자문) ○ 자문대상 : 실태조사 완료한 동은 모두 자문실시 ○ 개최주기 : 실태조사 완료시까지 매월 1~2회 실시, 필요시 수시 개최 《자문위원회 주요 자문사항》 ?실태조사 및 지정계획 심의(자문) ?실태조사 결과(안전등급)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자문) ?지정 및 해지관련 심의(자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건축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자문결과 소유자 의견 반영 - 반영대상 : 자문 결과 C?D?E등급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조치통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의사가 있는 건축물 - 반영기간 : 3개월(보수?보강 공사 소요기간) - 조치 : 보수?보강 결과를 참고로 실태조사 후 등급재결정 <실태조사 결과 지정관리 방안> ○ A?B등급 - 실태조사 결과 소유자에게 통보 및 유지관리 안내 - 실태조사 실시 후 최소 2년 경과시 마다 실태조사 실시 ○ C?D등급 - 실태조사 결과 소유자에게 의견수렴 및 유지관리 안내 - 보수?보강사항에 대한 안내 및 3개월 이내 보수?보강 결과 제출시 재조사하여 등급결정 할 수 있음을 안내 - 보수?보강 완료 후 실태조사 재실시 후 등급결정 ○ E등급 - 실태조사 결과 건물주에게 통보,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 안내 - 안전취약시설 안내판 부착 - 붕괴우려가 크거나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사용금지?퇴거 등 조치 4. 지정 및 소유자에 관리 안내사항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관리 ○ 최종실태조사 결과 “C”,“D”,“E”등급에 대해 지정?고시 후 FMS에 입력 안내 ○ FMS에 입력결과를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지정결과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 소유자 안내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FMS에 제출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C”등급 반기 1회, “D”,“E”등급 매년 3회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Ⅴ 추진일정 1. 서울시 추진사항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안 자치구 우선 시달 ○ 우리시 계획안 국토교통부에 대안제시?협의 등 추진 ○ 향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지침 시달시 반영 적용 ?? ○ ’ 2.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 우리시 계획안을 참고로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건축물 실태조사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지침 시달시 반영 적용 ○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실적관리 ?? 실태조사 예산 확보(자치구별 추정 붙임2 참조) ○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건축분야) 2. 기관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소요예산 3. 3종시설물 관리체계 4. 건축물 실태조사 “안전등급” 평가 관련사항. 끝. 붙임1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건축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이상∼15층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붙임2 기관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소요예산 (2019.3월말) ※ 실태조사 대상은 학교, 국공유, 지정개소를 제외 붙임3 제3종시설물 관리체계 실태조사 매뉴얼 (안전등급평가) ----------- 국토교통부 ------------------------- 지침100조 ?’19.7월 지자체에 매뉴얼 배포예정 실태조사 ?대상 :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물 ---------- 지침별표31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제외 ?주체 : 구청장 ?점검자 : 안전점검 전문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영5조 ? ?시기 : 정기적, 수시 ---------- 지침 100조 지정?해제 ?지정 : 구청장 ---------------------------- 지침101조 ?절차 :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시설물 경과년수 등을 고려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안전등급 결정 및 지정 ? 고시 ?고시 : 구청장 ------------------------------ 지침102조 ?방법 :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사후관리 관리주체 의무(발생)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관리계획제출 ---법 9조 ?정기안전점검 실시 -----------------------법 11조 (A,B,C등급 반기 1회, D,E등급 연3회) 지정권자(구청장) ?관리주체 의무사항 지도 점검. ---------------법 9조 ※ 우리시 역할 : 자치구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침, 매뉴얼 등에 따라 3종시설물 지정관리 이행 요청. 붙임4 건축물 실태조사“안전등급”평가관련사항 ?? 3종 시설물 안전등급별 종합점수 범위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합점수범위 100-90점 이상 75-90점 미만 60-75점 미만 50-60점 미만 50점 미만 ??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 양호, 주의, 불량의 점수 기준 구 분 시설물(토목·건축) 체크리스트(항목)의 상태 양호 주의 불량 점 수 10 7 0 ○ 양호, 주의, 불량의 상태 및 조치내용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비 고 양 호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조치사항 없음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a, b에 상당 주 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 실시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c에 상당 불 량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또는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d, e에 상당 ??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안전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철거, 개축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주요부재는 시설물 구성요소 중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요소를 말하며, 보조부재는 주부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를 말한다. ?? 제3종시설물 체크리스트(건축물, 지하도 상가)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기둥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상태 4. 슬래브(바닥판)의 균열 및 손상 상태 5. 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6.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7.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8. 지붕(옥상)의 누수 및 손상 상태 9.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1.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부 대 시 설 13. 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4. 마감재 연결부 손상 상태 15. 상·하수도주변 시설 손상 및 누수 상태 16.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7.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 평가결과 안전등급 : □A □B □C □D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있음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있음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마감재는 광고판, 옥상 파라펫 등 건축물에 설치되어 탈락·낙하 위험이 있는 설치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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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705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찬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617391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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