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동의, 제2019-110호(면목동 108-68호 “ㄱ”건물)〕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동의, 제2019-110호(건물)〕 1. 중랑구청 건축과73(2019.07.17.)호『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신축)』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동의 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건 물 명 건물 건 축 주 주 소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2동, 연면적 2,489.96㎡ 건축면적 354.20㎡, 대지면적 782.00㎡ 주된용도 복합(근생,업무,도시형생활주택) 동의여부 동의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 해당없음 ○ 소화활동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구, 연결송수관설비(우선설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간이소화장치 3. 다만, 본 협의 대상물은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 위험 작업 전에 설치토록 하여 주시고 특히, 소방시설중 연결송수관설비는 건물 층이 증가함과 동시에 주배관(입상배관)을 우선 설치하여 유사시 소방대가 활용할수 있도 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허가취소 등)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4. 소방시설 시공자 선정 및 감리지정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 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다. 착공신고 이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업체)를 지정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관련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공사장에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 안내문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하재율 예방팀장 위성매 예방과장 07/26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5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3 /전송 02-3423-0326 / 229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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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관련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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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대형공사장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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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에 간이소화장치 및 소화활동설비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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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동의, 제2019-110호(면목동 108-68호 “ㄱ”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354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재율 (02-3423-2033) 관리번호 D00000377882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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