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4. 3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4. 30.)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580(2019.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19. 5. 1. 국토교통부 교통운영과 임의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19. 5. 1. 국토교통부 교통운영과 임의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19. 4. 30. 행정안전부 조직담당관 임의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2항) ’19. 4. 30. 행정안전부 조직담당관 임의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5항) ’19. 4. 30. 행정안전부 조직담당관 임의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비고 제1호) ’19. 4. 30. 행정안전부 조직담당관 참고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교통운영과장,조직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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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4. 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217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6158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