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진단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보건소) (경유) 제목 지정진단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313(2019. 4. 27)호와 관련임.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진단을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정진단의료기관”의 지정기간 만료(법 시행일로부터 2년,‘17.5.29.)가 도래함에 따라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오니 3. (붙임1) 양식에 따라 지정진단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 후(붙임2 참조) 5.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정진단의료기관 재지정 시 지정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붙임3)도 변경 내용 업데이트(붉은색)하여 제출 바람 붙임 1. 지정진단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심사결과 서식 1부. 2.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공모 안내 1부(참고용). 3. 서울시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 1부.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代박연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5/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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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진단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253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옥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61550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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