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통지(1차 체납분) 1. 장애인복지정책과-9012(2019.5.2.)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하였으나 납기일인 ’19.4.25.까지 미납으로 확인된 바, 3.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를 부과하니 ’19.5.17(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금 부과내역 연체료 부과기준 : 변상금 원금의 연12%(연체기간 1개월미만인 경우) (변상금 원금×연체요율×연체일수÷365) 세부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변상금 고지서 1부(별도 첨부). 2. 연체료 부과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2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7)
17732039
2021092912101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049
D0000036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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