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의뢰

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의뢰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를 명문화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 성동구청과 성동소방서의 협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화재에 안전하고 구민이 행복한 성동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성동구 주택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요 □ 추진 배경 1) 의무 설치 ▶ 2017.2.5.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설치실태 ▶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2월) 결과 설치율 40.079% 3) 최근 3년간 성동구 화재발생 현황 ▶ 전체 화재 1,129건 중 일반주택에서의 화재 479건 발생(43.4%) □ 요청 내용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요약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5. 별지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장용표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08/27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0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622-1679 / zzang2z@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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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02 생산일자 2018-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표 (02-2622-1671) 관리번호 D000003431458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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