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7682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정 代김현정 이방일 05/02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 : ’19. 3. 29. ○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4. 26. ○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 집행부 이송 : ’19. 4. 30. ?? 개정사유 ○ 기존 장학지원이 정규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의 서울장학재단 지원가능 대상에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안 제1조 개정) ○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제2 신설) ○ 장학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 (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이라 함은「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신 설>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학생"이라 함은「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 현행 조례 및 개정안 비교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정규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 장학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제도권이 아닌 다른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고 원안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5.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5. 10. ○ 조례안 공포 : ’19. 5. 16.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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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013
본청
교육정책과-7682
D0000036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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