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 변경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511(2019.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및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 예정인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식품 등의 표시 및 기준·규격 설명회」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련 직원 및 관할 지역 내 식품 등 제조·판매 영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 5. 22.(수) 14:00 ~ 17:00 나. 장 소 : 마포구청 대강당 (2층)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다. 대 상 : 공무원, 식품 등 제조·판매영업자 등 라. 내 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등 식품의 표시와 관련 된 규정에 대한 설명 ※ 세부사항은 붙임 계획 참조 3. 설명회장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설명회 참석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29614
20210929121013
본청
식품정책과-11387
D000003615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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