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 변경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 변경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6511(2019.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및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 예정인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식품 등의 표시 및 기준·규격 설명회」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련 직원 및 관할 지역 내 식품 등 제조·판매 영업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 5. 22.(수) 14:00 ~ 17:00 나. 장 소 : 마포구청 대강당 (2층)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다. 대 상 : 공무원, 식품 등 제조·판매영업자 등 라. 내 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등 식품의 표시와 관련 된 규정에 대한 설명 ※ 세부사항은 붙임 계획 참조 3. 설명회장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설명회 참석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387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615637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