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조회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유로 운전면허취소가 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 운전면허 취소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5/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8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729508
20210929121013
본청
택시물류과-15830
D000003615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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