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3932호(2019.03.1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 : 2019.3.21.~4.10.(20일간) 다. 의견제출 : 없 음 라. 규제심사 결과 : 원안 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바.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 동의 사.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4.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17728868
20210929121013
본청
건축기획과-8130
D0000036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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