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분기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비 교부 1. 중구 사회복지과-2676(2019.1.18.)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615(2019.1.23.) 호와 관련입니다. 2. 중구 및 영등포구 거리상담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2019년 2분기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거리노숙인 보호 나. 교 부 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단위 : 천원) 자치구 2019년 기 교부액 2분기 교부액 2019년 교부액 누계 합 계 111,430 80,000 191,430 중 구 11,430 10,000 21,430 영등포구 100,000 70,000 170,000 ※ 보조율 - 시비 50%, 구비 50% 다. 교부방법: 해당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라. 예산과목: (정책)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 노숙인 자활지원 (세부) 거리노숙인 보호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5/0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17726684
20210929121013
본청
자활지원과-5977
D00000361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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