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2분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2분기) 1. 2018년도 노숙인 진료비(4~6월)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지급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8년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4~6월) 나. 배 정 액 :금 980,595,610 원(금구억팔천오십구만오천육백십원정) 다. 재배정처 :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 라.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노숙인의료지원, 의료및구료비(100-307-01) 마. 집행방법 :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에 재배정하여 진료기관 청구로 집행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시일 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준수하여 부당하게 노숙인 진료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가능한 1차 진료기관인 무료진료소 및 관할 보건소부터 진료 원칙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는 보건소 및 무료진료소 등 1차 진료기관의 소견 범위내에서 진료 ○ 무보험자, 장기입원자 노숙인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취득 적극 협조(안내) ○ 치료목적 외에 치과 및 한방처방 지양 ○ 행려환자가 노숙인 환자로 처리되는 사례 붙임 : 2018년 노숙인(2분기) 진료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광진구청장(건강관리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은평구청장(의약과장),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마포구청장(지역보건과장),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구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주무관 이혜경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7/2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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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2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406 생산일자 2018-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98) 관리번호 D000003408182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