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 구 내 용 - - 다. 결 정 사 항 : 부분공개 라. 공 개 내 용 : 결제문서 본문 일부 내용, 관리카드 작성양식 마. 비공개 내용 : 결제문서 본문 일부 내용, 대상구역 바. 근 거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사. 결정사유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오해와 혼란을 유발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처리하고 그 외 정보는 공개처리함.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결제문서 본문(사본 PDF파일) 1부. 3. 관리카드 작성양식(사본 PDF파일) 1부. 끝.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70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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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27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유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36155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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