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하신(NO.900908, 2019.4.24.)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2-4“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불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2-4 규정에 의하여 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주거사업과(☎2133-721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택과(☎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4/3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0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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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017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6147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