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하여 반복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제1항은 인사위원횐 관련 공문을 혐의자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날 유선통화에서 귀하께 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붙임 1) 아울러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다른 안건 서류들과 함께 동일한 날짜에 위원분들께 전달되었고 위원회 당일 출석 진술기회를 드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과 02-2133-5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선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4/3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2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6)
17723007
20210929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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