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내 자치기구(소음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해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내 자치기구(소음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해석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내 자치기구(소음비상대책위원회)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파트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로 받은 합의금은 소음피해를 받는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골고루 되돌려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음피해 합의금의 내용에 관하여는 자체적으로 조직된 소음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셔야 할 사항이며, 입주자등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음피해 합의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합의금을 다른 용도 또는 자체경비를 사용한 사실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4/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파트 내 자치기구(소음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543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61465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