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신관중학교장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학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토록 되어있습니다.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귀교에서는 기한내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 건축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수돗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4572), 수질검사신청(02-3146-4448)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신성현 주무관 류태현 급수운영과장 04/30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15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72 /전송 02-3146-4589 / sa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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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150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현 관리번호 D000003614149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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