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 (경유) 제목 2018년도 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실시 안내 (3차)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 33조, 『수도법 시행령』 제 51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 23조 규정에 의해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이 『‘18년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 올 상반기 공문을 통해 알려드렸으나, 3. 연말에 검사가 집중되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재안내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사를 기한내에 완료하시고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사시기 ○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2. 검사방법 ○ 일반검사 :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실시 ※ 건물이 여러동일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공부상 15개동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전문검사 : 일반검사 불합격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②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기관 등에 의뢰 실시 3. 검사후 제출서류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붙임) ☞ 급수관 상태검사는 법정사항이며,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강남구 ? 정원훈(02-3146-4845), 서초구 - 안효민(02-3146-4897) 붙임 : 1. 대상 건축물 1부. 2. 관련법규 및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 각 1부. 3.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효민 주무관 박철호 시설관리과장 10/25 편병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13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97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
16382861
20210924185221
본청
시설관리과-19137
D00000347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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