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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087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4/30 조완석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9. 4 사회적경제담당과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19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 2019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19.3.11.(월) ? 신청 및 서류 접수 : ’19.3.11.(월)~3.26.(화)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9.4.8.(월)~4.23.(화) ?? 추진경과 Ⅱ 그간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4년간 연도별 신규 지정(’15년 ~ ’18년) : 총 239개 〔단위: 개〕 구분 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인증전환 계 239 83 24 14 9 109 68 2015년 57 33 5 4 2 13 29 2016년 56 8 11 4 3 30 22 2017년 66 22 3 3 3 35 9 2018년 60 20 5 3 1 31 8 Ⅲ 심사개요 ?? 기 간 ? 서면심사 : ’19.5.2.(목)~’19.5.3.(금) 10:00~12:00 ? 대면심사 : ’19.5.2.(목)~’19.5.3.(금) 13:30~17:00 ?? 접수건수 : 총 86건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접수 86 33 18 4 5 26 심사 83 32 18 4 5 24 ※ 요건 미비 등 3건 심사 제외 ?? 심사내용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요건 충족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 : 6인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지침 규정 적용) -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단, 재정지원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심사방향 ? 주요심사기준 -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세부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항 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 평가 ○ 지역친화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등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우수성 등 ○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기업의 재무건전성(매출액,부채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률 등) 평가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서면심사 ? 일 시 : ’19.5.2.(목)~’19.5.3.(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83개 기업 ? 심사위원 : 6인 ? 심사방법 : 현장실사단의 실사결과 설명후 심사의원 질의 및 응대 ? 심사내용 - 요건충족여부, 사업계획 및 인증계획 적정여부,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현장실사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검토 ?? 대면심사 ? 일 시 : ’19.5.2.(목)~’19.5.3.(금) 13:3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대 상 : 83개 기업 ? 심사위원 : 6인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사방법 : 기업대표의 기업소개 및 심사위원 질의 ? 심사내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기업의 재무건정성,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사회적 기업 인증가능성 등의 서면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가로서의 마인드 등을 종합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여부 최종 결정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140천원 ? 심사자료 제작 : 540천원 - 심사 책자 : 30천원 × 10부 = 300천원 - 검토보고서 : 20천원 × 12부 = 240천원 ? 심사수당 : 3,0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천원 × 6명 × 2일 = 1,2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6명 × 2일 = 1,800천원 ? 다 과 비 : 30천원 × 10명 × 2일 = 6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선정 공고 : ’19.5월10일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19.5월 말경 붙 임 : 2019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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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19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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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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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사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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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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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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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087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1) 관리번호 D000003614754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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