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항소 방침(관리번호 2018-0041, 압류처분 무효 확인) 1. 우리시는 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법인이 압류하고 같은 법 제61조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으나 2. 체납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승소에 이르렀습니다. 3. 1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결과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압류처분 내역 - 체납자 : - 체납건수 및 금액 : - 내역 : 나. 1심개요 - 사 건 명 : 확인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 1심 결과 : - 선고사유 : 다. 항소취지 및 이유 1) 항소취지 - 우리시가 2) 항소이유 4. 소송 대리인 선임 및 소송 수행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나. 변호사 선임사유 - 다.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붙 임 : 1. 1심 판결문 1부. 2. 소송대리인 항소의견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재무국장 04/30 하철승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38세금징수과-99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4)
17718580
20210929121500
본청
38세금징수과-9954
D000003613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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