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건축가(정비사업MP) 선정 절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가(정비사업MP) 선정 절차 안내 1. 서울시 건축기획과-16263(’17.7.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공공건축가(정비사업MP)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공공건축가 선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건축가 선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우리부서에 공공건축가 선정 요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최초 수신부서는 정비사업 관련 부서 배부 요망> 가. 공공건축가 선정 절차 이행기관(부서) 주요사항 비고 자치구 ○ 공공건축가 추천대상(후보) 선정 ○ 후보자 사전협의 - 대상자가 공공건축가 內 인 경우 → 타사업 중복여부 확인(중복불가) - 대상자가 공공건축가 外 인 경우 → 타사업 중복여부 확인(중복불가) → 市 건축위원회, 市 건축정책위원회, 市 도시계획위원회, 市 건축정책위원회 중복여부 확인(중복불가) 선정 요청시 붙임2 서식 작성 (추천사유 포함) ▼ 정비사업 주관부서(서울시) ○ 사업계획을 고려한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활동 적정성 여부 검토 ○ 추천대상(후보) 참여의사 확인 선정 요청시 주관부서 검토의견(추천사유) 작성 제출 ▼ 건축기획과(서울시) ○ 사업계획 검토 및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 정비사업 주관부서(서울시) ○ 자치구 통보 ○ 선정된 공공건축가 연락 및 사업안내 ▼ 자치구 ○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사업추진 및 주요 활동(심의 및 절차) 종료시 결과 회신 나. 공공건축가 선정 원칙 ○ 중복 추천 배제(동일 또는 근접시기에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함) ○ 필요시 선정된 주 MP 외 신진(중진) 건축가 중에서 보조 MP 선정 ○ 주관부서 및 해당 자치구에서 MP 분야 공공건축가 풀 外 희망하는 전문가 추천 선정 요청 시 지역현황 및 사업단계 연계성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당해 사업 MP로 선정 ○ 서울시 위원회(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중복 불가 붙임 1.공공건축가(MP) 활용방안 개선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16263호,’17.7.25.) 2.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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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가(정비사업MP) 선정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05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61469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공공건축가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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