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3268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정훈 이규희 차창훈 김성보 전결 03/11 류훈 협 조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한남3구역 마을설계안 유지방안 보고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한남3구역 마을설계안 유지방안 보고 한남3구역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사업 완료시까지 당초 설계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코자 함 ?? 추진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부)」제13조(설계의도 구현) ? 공공건축가(MP) 활용방안 개선계획(건축기획과-16263호, ’17.7.25.) ??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 운영목적 : 사업성 위주로 수립되는 자치구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공공성 확보, 도시경관 및 건축디자인 향상 ? 업무범위 및 참여기간 - 신규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용역 착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사업시행인가 건축계획 수립 · 건축계획 수립 착수 ~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시 참여하여 정비계획안 등 설명 - 사업시행인가 후 준공시까지 모니터링(건축계획 변경시 공공건축가 확인) ?? 추진경위 ? ’16.09.01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침) 마련 - 한남지구 전체의 기본방향 수립 - 한남3구역 블록별 공공건축가 7명 선정하여 7개 마을로 건축계획 수립 ? ’17.06.29 :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가 계획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 ? ’19.03.29. :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2.1.~4.26. : 시공자 선정 중 - 시공자 대안설계(경미한 변경 범위내) 및 시공 중 건축계획 변경 가능 ?? 사업시행인가 후 마을설계안 유지방안 ○ 시공자 대안설계 검토·자문(사업시행인가 ~ 착공) -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검토·자문 시행 -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시 참여하여 계획변경안 설명 ○ 건축디자인 자문 시행(착공 ~ 공사 완료) - 당초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건축디자인 자문 수행(공공부문 준용) - 한남지구의 지형과 길, 지역자산 보전 등 설계의도 구현 가능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3조(설계의도 구현) ?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사항 제안 ?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과정 참여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색상 등 선정·변경 □ 공공건축가 및 사업시행계획 설계안 학교 공공건축가 7인 설계(’17.6.) 학교 사업시행계획(’19.3.) ? 지형과 길, 높이기준 및 건축배치 등 콘셉트(concept) 유지 - 교육환경평가, 건축심의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과정에서 건축배치 일부 변경 ?? 행정사항 ? 자문비용 지급 : 참여횟수에 따라 지급 - 1회 자문료는 「통계법」제27조에 따라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에 의거 지급하되, 1월 지급 자문료는 150만원 이하 · 2020.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 : 건설부문 369,830원/일 - 자문참여 적정 횟수는 용산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 - 공공건축가 자문현황 월단위 제출(용산구→서울시), 비용지급(서울시) ※ 지급근거 : 공공건축가 활용방안 개선계획(건축기획과-16263호, ’17.7.25.)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지원,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 1) 건축디자인 관련 규정 1부. 2) 공공건축과 활용방안 개선계획(’17.7.25.) 1부. 끝.
19955301
20210928232539
본청
주거사업과-3268
D000003953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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