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2019. 5. 10. 기준)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571(2019. 4. 29.)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붙임 1과 같이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을 해온바, 해당 자치구에서는 필수조례 정비현황(붙임 2)을 확인하시고, 정비현황에 수정할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2019. 5. 1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조례 정비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 조례마련주체 해당 여부 확인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18. 9. 28.까지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도 정비실적으로 반영 ▶ 해당 지자체 탭에만 작성, 해당 조례의 ①조례명, ②조문, ③공포일, ④시행일을 빨간색으로 작성 ※ 빨간색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적에서 누락될 수 있음 ▶ 회신기한 준수 ▶ 붙임의 파일은 용량으로 인하여 파일 열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붙임 1. 필수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공문(법제처) 1부. 2. (서울특별시) 필수조례 정비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12420
20210929121500
본청
법무담당관-7051
D000003614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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