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법정」안내 및 홍보 요청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배심법정」안내 및 홍보 요청 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 미해결 등으로 답답했던 민원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민원배심법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소통의 장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양측의 만족도가 높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고충민원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민원배심법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민원배심법정 개요〉 ○ 신청대상 : 민원인 또는 처리기관 ○ 민원배심법정 안건 대상 -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특이·반복민원 - 법적으로 가능하나 기존의 관행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민원 - 제도나 지침이 없어 처리를 망설이는 민원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방문, 팩스(02-768-8846), e-메일(ombudsman@seoul.go.kr) 등 붙 임 : 1. 민원배심법정 개요 1부. 2. 민원배심법정 주요사례 1부. 3. 민원배심법정 신청서 1부. 4.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조사관 최정열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代김용범 위원장 02/24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30 /전송 / tuyo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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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법정」안내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10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열 (02-2133-3130) 관리번호 D0000029149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