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 체납시세 이관제외 대상자 인계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고액 체납시세 이관제외 대상자 인계 통보 1.「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에 의거 아래 체납법인의 체납시세를 귀 자치구로부터 3월에 이관 받았으나, 2.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이관 기준일(’19.3.1.) 이전 1월에 통보되어 아래 ①번은 취소되어 체납이 없고, ②번은 1천만원 이하로 이관제외 대상이므로 인계하오니, 민원 체납법인임을 감안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액 체납시세 이관제외 대상 현황 (단위: 원) 체납자 이관(자치구→시) 비고 성명 법인등록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본세) 나. 체납법인의 주장 ○ 에서 납세자로부터?심사청구 구제절차 과정에서?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위 ①번을 2019.1월경에 감액 처리하고 자치구로 전산 통보 ?? - 위 감액된 건은 2019.5.31. 납기로 재 고지 예정이고, 납세자는 위 처분을 받으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준비 중에 있음 ○ 체납법인은 국세가 취소되었음에도 ’19.1월 감액하지 않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4/3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액 체납시세 이관제외 대상자 인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985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필승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361403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정리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