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시비 보조금 교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정책 컨설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시비 보조금 교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정책 컨설팅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 1. 일자리정책과-4697(2019.03.21.)호 관련입니다. 2.「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시비 보조금 교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정책 컨설팅 보조금」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계획(붙임 1)을 작성, 2019. 5.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붙임 1.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표(Sheet1), 산정양식(Sheet2) ※ 붙임 2 시비 보조금 교부 정리 필히 참조 : 입금일, 집행액, 잔액 3. 반납액은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제 11호 참고) 4.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시비 보조금 교부」, 「아파트 경비 노동자」은 노동영 (2133-5448), 「정책 컨설팅 보조금」은 엄태근(2133-5455)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보조금 반납이자 대상 -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여 민간단체로 지급한 경우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시비 분담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붙임 1.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산정양식 1부. 2. 시비 보조금 교부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성동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구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금천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정책담당관),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일자리정책과장 04/30 김규룡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74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5)
17711388
20210929121500
본청
일자리정책과-7467
D000003614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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