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주차계획과-5566(2019. 4. 30.)호, 청소년정책과-8283(2019. 4. 29.)호, 체육정책과-5438(2019. 4. 29.)호,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961(2019. 4. 30.)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 개최개요 ○ 개 최 일 : 2019. 4. 30.(화)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4건 연번 안건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11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 11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 11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4 1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나. 후속조치 ○ 공 포 : 2019. 5. 2.(목)字 붙임 : 상정안건 각1부. 끝.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4/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7711212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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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14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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