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경유) 제목 2019. 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알림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4091(’19.4.2)호 및 5121(’19.4.25)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운영’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1차 운영보조금을 교부하였으니, 운영기관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운영 나. 교 부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다. 교 부 일 : 2019.4.29(월)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운영단체명 프로그램명 보조금 총액 금회 교부액(1차) 교부잔액(2차)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소수언어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 40,000 20,000 20,000 마. 교부대상 :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바. 교부방법 : 운영단체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3. 아울러, ‘19.7.31(수)까지 교부잔액(2차)에 대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통장사본 첨부)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선희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29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0 /전송 02-2133-0730 / shim1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09919
20210929121500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281
D00000361330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