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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31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임선희 장상용 03/12 최승대 협 조 2019. 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추진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 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언어 다문화가족에게 통번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지원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보조금 등) ※ 사업수행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운영 ? 사업기간 : 2019. 4.~12. ? 사 업 비 : 40백만원(사회복지사업보조) ? 사업내용 : 기존 태국어?러시아어 ? 다수 소수언어 서비스로 확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인력현황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 현황 (6개 언어, 총33명 /’19.1월 기준) ? 베트남어(21명), 중국어(6명), 몽골어(2명), 캄보디아(2명), 일본어(1명), 필리핀(1명) Ⅱ 그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단위: 년, 회) 구 분 총 계 ’18 ’17 ’16 ’15 ’14 ’13 계 6,222 829 960 1,016 1,033 751 1,633 태 국 어 소 계 3,191 415 416 421 559 444 936 통 역 1,621 168 117 169 290 229 648 번 역 728 177 154 105 139 64 89 기 타 842 70 145 147 130 151 199 러시아어 소 계 3,031 414 544 595 474 307 697 통 역 1,323 157 336 275 165 38 347 번 역 558 83 69 113 96 122 75 기 타 1,150 174 134 207 213 147 275 ⇒ 소수언어 통번역 실적 : 기타 언어 통번역사 대비 30% 수준 ?? 개선방안 ? 기존 태국어 및 러시아어 외 수요가 있는 소수언어 발굴 등 확대 - 소수언어의 특성상 수요가 크지 않음에도 6년간(’13~’18) 동일하게 2개 언어만을 지원함으로써 다수 소수언어로 확대 필요성 제기 - 운영기관 선정?심의 시 확대 제안언어에 대한 필요성 등 사전 검토 ※ 국적별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17.11월 기준, 단위: 명) 국가 총계 중국 베트남 기타 미국 일본 필리핀 대만 몽골 태국 러시아 인도 네시아 인원 73,723 52,447 5,569 4,951 3,228 2,560 1,779 1,665 678 461 331 54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6개 언어는 제외 ? 사업 지정위탁이 ‘18년 종료 및 사업효과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으로 전환?추진 -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사업는 ’13년~’18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 거점 센터(영등포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지정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18년 위탁기간 만료 및 운영 방식 변경 필요 - 사실상 해당국 결혼이민자수가 적어 서비스 제공 실적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일제로 운영함으로써 일반업무까지 지원 ?개선 필요 Ⅲ ‘19년 추진계획 ?? 공모계획 ? 공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32조의3 ※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은 지방보조금(민간보조)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 다문화가족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운영 ? 사업기간 : 2019. 4.~12. ? 지원금액 : 40,000천원 ? 공모선정 : 1개 운영기관 ? 공고기간 : ’19.3.12(화) ~ 2.22(금), 10일간 ※공고 게재 : 서울시 홈페이지 ? 공모내용 : 다문화가족 대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운영 - 수요 및 사업필요성 등 감안하여 소수언어는 국가 및 언어수 제안?발굴 ※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통번역서비스 6개 언어는 제외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필리핀어) ? 지원자격 : 통?번역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등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1, 9층) ※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19. 2. 22(금) 10:00~17:00 까지 ]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개요) (서식2) ③ (해당단체만)법인(단체) 현황 (서식3)   - 필수 첨부사항(비영리법인 등 증명서류 등)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단체) 재산목록 관련 증빙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등) ④ 최근 3년간(‘16~’18) 사업실적 (서식4) ※ 제출서류를 1권의 책으로 책제본하여 12부 제출 <목차 작성, 스프링제본금지>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3. 25(월) 10:00 - 위원구성 : 9 ~11명 내외(당연직 1명, 위촉직 8명이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인력풀 활용(여성, 교육,복지 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심의와 동시 개최, 별도 심의계획 수립 예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사업내용, 법인·단체의 역량 등 종합평가) - 심사항목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40%) : 제안 소수언어의 필요성(수요) 정도 등 ?사업계획의 효과성(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영향력 정도 ?사업수행능력(20%)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관련 추진실적 ?소요경비의 적정성(10%) : 예산배분의 적합성 등 -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비 고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40 ? 제안 소수언어의 필요성(수요) 정도 ? 인력풀 현황 및 확보(가능성) 방안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영향력 정도 사업 수행능력 20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 통번역서비스 관련 추진실적 예산 적정성 10 ? 예산배분의 적합성 등 ※ 심사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심의·선정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 등 방문접수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 운영단체 ?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19. 3. 26(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심사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 협약 및 사업운영 ? 협약체결 : 심사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 <협약시 구비서류>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 수정계획서, 표준협약서 준용,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비 교부(지원) - 협약체결 후 - 선정된 사업에 대해 2~3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 사업성격?금액을 고려하여 운영단체와 협의결과에 따라 교부예정 ? 사업비 정산 - 기 간 : ‘20. 1월 중 (지출증빙서류 제출 : ‘20.1.10)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 한 회계 검증 - 정산내용 :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및 불용액 파악 - 결과처리 : 불용액 및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 금고 세입조치 Ⅳ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1,32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 1,200,000원(=150,000원8인) - 심사책자 및 다과비 등 : 120,000원(=10,000원/1인 × 12인) ? 예산과목 : 여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 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19. 3. 11(화) ~ 3. 22(금) ? 심의위원회 개최 ’19. 3. 25(월) ? 심의결과 발표 ’19. 3. 26(화) ? 협약 체결(7일이내) ’19. 4. 1(목)限 ? 사업 운영 ’19. 4.~12. ? 운영 점검 ’19. 7.~8.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0. 1. 붙임 1. 사업자 모집 공고(안) 1부. 2. 공모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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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문화가족 소수언어통번역서비스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31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3-5070) 관리번호 D000003576207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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