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4분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사망자 자료 구축 완료 알림 1.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망 조회 결과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망자 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구축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2]의 정비요령을 참고하시어 정비 대상자료와 사망자의 주민등록정보 및 제적등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속인의 취득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미신고된 경우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 안내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일자 : 재산세대장 2019.4.22.기준 / 주민등록망 2019.4.24.기준 나, 정비대상 : 다. 각 자치구별 정비 실적은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 별도 점검(결과 제출 불필요) ※ 2/4분기 자료는 2019.6.1. 기준으로 세무종합시스템 구축 예정 붙 임 1. 자치구별 사망자 현황 1부. 2. 사망자 자료 정비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4/29 代박용진 협조자 시행 세무과-9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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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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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9683
D000003612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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