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위반 대상 통보

도봉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위반 대상 통보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칙 제5조 3항 2호 “수시교육”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위반 대상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수시)교육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위반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배지현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4/29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460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전화 02-6981-8144 /전송 02-6981-8048 / bj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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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위반 대상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04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지현 (02-6981-8144) 관리번호 D00000361311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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