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 집회 관련 질의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 집회 관련 질의 ) 1. 관리위원회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함)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41조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집회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이하 서면결의라고 함)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이때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상 통상결의사항(관리인 선임, 공용부분 관리)인지 특별결의사항(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공용부분 변경)인지를 불문하고 서면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 합의를 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에 대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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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 집회 관련 질의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151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6135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