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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2261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한예령 이영미 윤보영 04/29 황인식 협 조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계획 2019. 4.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계획 우리시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근속승진임용코자 함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제8조 제1항(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18.12.24.>) ?? 추진 경과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공개 ’19.4. 1 ○ 근속승진 대상여부 공개 및 이의신청(이의신청 없음) ’19.4. 3 ○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 및 명부 작성 ’19.4.10 ○ 비위사실 및 학습목표시간 이수 여부 조회 ’19.4.17 ○ 근속승진후보자명부 확정 ’19.4.18 ○ 제2인사위원회 근속승진 심의 결정 ’19.4.29 ?? 추진 개요 ○ 대상인원 : ○ 승진가능인원 : ○ 심사대상 : ○ 선발인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19년 근속승진 대상인원 (7급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30%) 심사대상 (승진임용배수범위 내) 심사선발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 근속승진 요건 ○ 근속승진심의일 기준,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된 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 ※ 승진임용 배수범위 : 근속승진 가능인원(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30% 범위, 소수점 이하 올림)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 ※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인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 이 경우 승진제한사유(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시 상시학습 운영계획에 의한 학습목표시간을 이수하여야 함(임용령 제34조,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 연간 학습목표시간 : 일반직/사무운영 8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사무운영직렬 외 관리운영직군 30시간 ?? 심사결과 (제2인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심사기준 : 직렬(류)별로 작성된 근속승진 후보자명부의 서열순으로 해당 직렬(류)의 근속승진 가능인원만큼 심사 선발(결정) ? 2019년 승진·전보 기준선정위원회 의결사항(위원 33명, ’18.11.30) ?? 6급에의 근속승진은 서열을 중시한다. ※ ’12 ~ ’18년 근속승진대상자는 서열 순으로 선발 ○ 근속승진 결정 : - 행정직군 : - 기술직군 : - 관리운영직군 : ○ 근속승진자 명단 : <붙임 2> 참조 ?? 근속승진 임용일 : 2019. 5. 1.字 붙임 1. 직렬(류)별 근속승진 현황 1부. 2.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자 명단 1부. 끝. < 붙임 1 > 2019년 서울시 6급 직렬(류)별 근속승진 현황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19.4.18.) 2019년 근속승진 인원 2011년 이후 근속승진임용 인원 대상인원 (7급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3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서울시 계 3,451 43 47 33 39 23 22 39 37 행정직군 계 1,341 11 9 8 9 4 6 7 4 행정 소계 1,084 5 3 3 5 3 4 4 4 행정 1,075 5 3 3 5 3 4 4 4 감사 9 세무 27 전산 67 4 4 3 4 1 1 1 사회복지 27 1 1 1 사서 19 1 1 1 속기 9 1 2 방호 방호 108 기술직군 계 1,351 26 31 20 25 15 11 27 16 공업 소계 336 8 10 7 9 6 4 6 4 기계 162 3 4 3 4 3 2 4 2 전기 133 3 4 2 2 1 1 1 1 화공 41 2 2 2 3 2 1 1 1 농업 소계 6 1 농업 3 1 축산 3 녹지 81 1 1 1 2 1 1 1 1 수의 9 1 1 해양수산 선박항해 4 1 보건 17 1 1 1 의료 기술 소계 21 2 2 1 1 1 1 1 임상병리 11 1 1   1 방사선 6   1 1 1 물리치료 2   1 1 치과위생 2   1 약무 7 1 1 1 1 간호 63 4 5 4 4 2 1 2 1 환경 17 3 2 1 3 2 1 2 시설 소계 473 5 7 5 6 3 3 10 7 토목 335 4 6 4 5 3 3 6 4 건축 128 1 1 1 1 4 3 지적 9 디자인 1 방재안전 17 방송통신 40 1 1 1 1 위생 위생 34 간호조무 18 시설관리 112   1 운전 96 관리운영직군 계 759 6 7 5 5 4 5 5 17 토목운영 8 건축운영 6 통신운영 10 전화상담 4 전기운영 150 3 3 2 3 2 1 1 8 기계 운영 소계 272 3 3 2 2 1 2 1 3 기계 271 3 3 2 2 1 1 1 3 영사 1 1 화공운영 4 1 선박항해운영 1 선박기관운영 1 1 농림운영 22 1 사육운영 17 사무 운영 소계 266 2 3 4 워드 154 1 2 3 필기 88 1 전산 24 1 1 < 붙임 2 >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자 명단(49명) ?? 행정직군 : 8명 (2개 직렬) 연번 직 렬 소 속 성 명 1 2 3 4 5 6 7 8 ?? 기술직군 : 17명 (7개 직렬) 연번 직렬 직류 소 속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관리운영직군 : 24명 (6개 직렬) 연번 직렬 직류 소 속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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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2261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361308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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