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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9433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한예령 이영미 윤보영 04/01 황인식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2019. 4.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6급으로 근속승진임용(직렬별 대상인원의 30%)하여 승진적체를 완화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1 근속승진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해당 계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함 -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직렬별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18.12.24.)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요건 ? 임용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2년 이상을 경과하고,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7급 11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30%)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 ?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대면심의)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작 성 자 인사과장: 윤보영 ☎2133-5700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5715 담당: 한예령 ☎5718 ?? 근속승진 임용현황 및 ’19년 근속승진 가능인원 (2019.3.28. 기준, 단위 : 명) 구분 직 군 7급 현원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19년근속승진 대상인원 (7급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30%) 합 계 14,563 2,318 282 254 275 266 209 243 443 346 시 계 3,463 283 43 47 33 39 23 22 39 37 행정직군 1,340 58 11 9 8 9 4 6 7 4 기술직군 1,364 171 26 31 20 25 15 11 27 16 관리운영직군 759 54 6 7 5 5 4 5 5 17 자 치 구 계 11,100 2,035 239 207 242 227 186 221 404 309 행정직군 7,429 1135 112 139 115 92 89 118 256 214 기술직군 2,980 854 125 62 124 129 96 97 136 85 관리운영직군 691 46 2 6 3 6 1 6 12 10 ※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자치단체별?직렬별로 산정된 인원의 합계로 명부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자치단체별?직렬별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1명 올림 처리) ? 근속승진 심사 대상여부 확인 - 서울시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서열/경력평정 - 자치구 : 자치구별 별도 계획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확인 ?? 근속승진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별도 실시 ?? 근속승진 절차 실시계획 수립 (’19.4.1) → 승진규모 확정 (’19.4.18) → 승진자 심의?의결 (’19.4.29) → 승진임용 및 인사관리 (’19.5.1) ?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실시계획 수립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 인원 확정 ?연 1회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심의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및 승진대상자 의결 ?근속승진대상자 승진임용 ?근속승진자 현원 별도관리 (인사과→자치구) (인사과, 자치구) (인사과, 자치구) (인사과, 자치구) ?? 근속승진 임용일 : 2019. 5. 1.字 ※ 통합인사 시행 직렬의 인사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구 동일자에 임용 2 근속승진 세부내용 ?? 근속승진 임용요건 ?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임용 대상자 중 심의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공무원(직렬별) 수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 가능인원을 확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함 ? 7급 공무원 중 임용령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2년이상 경과하고 해당 계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 세부 운영기준 ? 임용권자는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인원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하여 명부상 순위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 근속승진 가능인원 확정 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는 제외 ? 근속승진심사대상자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자의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기준으로 근속승진 가능인원(결원으로 간주)에 대하여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임용령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별표4)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 승진후보자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 직류별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음.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19년 근속승진 운영 예시 < ’19년 4월 29일 기준, ○○구 ○○직렬 7급 현원표 > 구 분 현원 계 11년 미만 11년 이상 재직자 소계 명부 등재자 명부삭제 대상 실 근무자 파견 휴직 직위해제 ○○직렬 375 333 42 38 1 2 1 ?? 근속승진 가능인원 : (11년이상 재직자 - 명부삭제 대상)×30% ? 42명 - 3명(휴직 2, 직위해제 1) ⇒ 39명 × 30% = 11.7명(소수점 이하 올림) ⇒ 12명 ?? 근속승진 심사대상 : 39명 ? 근속승진 대상자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자 순위를 서열화한 기준으로 위 승진가능인원 12명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승진임용 배수범위(1~39위)에 포함된 공무원 중 심사 선발 ? 근속승진 제외자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자 등 승진임용제한자(평정규칙 제31조) -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 -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19.2월말 기준) 및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결정자 ※ 서울특별시 연도별 학습목표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목표시간 ’08년 ’09년 ’10년 ~ ’11년 ’12 ~ ’17년 ’18년~’19년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30시간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사무운영 외 직렬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 승진후보자명부 확정일 : ? 직렬별 11년 이상 재직자 및 승진가능인원 산정 - 근속승진 11년이상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 ? 근속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명부 확정 ?? 근속승진 심의일 : ※자치구별 심의일 조정 가능 3 근속승진자 결정방법 ?? 심사원칙 ? 직렬(류)별 근속승진 후보자명부에 의한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만큼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 ? 2019년 승진·전보 기준선정위원회(’18.11.30) 의결사항 ?? 6급에의 근속승진은 서열을 중시한다. 승진?전보 기준선정위원회 운영 경과 ▣ 승진?전보심사기준 선정위원회 개최 2018.11.30 ??참석위원 : 33명 ??의결사항 : 5급이하 승진기준 건의(안) ? 단,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및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수만큼 후순위 서열자로 결정 ?? 근속승진자 결정방법 ① 직렬 내 직류가 1개인 경우 ? 해당 직렬별 11년 이상 근속자를 명부로 작성 후 근속승진 가능인원 만큼 근속승진자로 결정 ② 직렬 내 직류가 다수인 경우 - 시설직렬(직류:토목?건축?지적) 등 ? 직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배정 = A×(B÷C) - 당해년도 직렬별 근속승진 가능인원(A)을 기준으로 직류별 근속승진 대상인원(B)이 직렬별 근속승진 대상인원(C)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후 정수만큼 인원을 해당 직류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으로 배정 - 단, 대상인원 비율로 배정한 후 잔여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가 큰 직류 순서대로 근속승진 가능인원만큼 1명씩 가산 ? 해당 직류별 11년 이상 근속자를 명부로 작성 후 근속승진 가능인원 만큼 근속승진자로 결정 ※ 재직기간, 현직급일, 전년도 근속승진 인원,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근속승진 심사 시 특정직류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 결정 <근속승진자 결정 예시> ○ ‘가’직렬 근속승진 대상인원이 33명(A직류 15명, B직류 10명, C직류 8명)인 경우 직렬 직류 대상인원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30%) 가능인원 산출내역 비 고 가 직렬 계 33명 10명 33명×30%=9.90명 소수점 이하는 올림 A직류 15명 5명 10명×(15명/33명)=4.55명 소수점 첫째자리가 큰 직류에 가산 B직류 10명 3명 10명×(10명/33명)=3.03명 C직류 8명 2명 10명×( 8명/33명)=2.42명 ○ ‘나’직렬 근속승진 대상인원이 3명(A직류 1명, B직류 1명, C직류 1명)인 경우 직렬 직류 대상인원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30%) 가능인원 산출내역 비 고 나 직렬 계 3명 1명 3명×30%=0.90명 소수점 이하는 올림 A직류 1명 0.33명 1명×(1명/3명)=0.33명 ※재직기간, 현직급일, 전년도 근속승진인원,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B직류 1명 0.33명 1명×(1명/3명)=0.33명 C직류 1명 0.33명 1명×(1명/3명)=0.33명 4 추진일정 ?서울시 : e-인사마당(나만의 쉼터→My 서열/경력평정) 확인 개시 ?자치구 : 자치구별 별도 계획에 의해서 확인 실시 5 행정사항 ?? 시·구 동일자 근속승진 임용(’19.5.1字)으로 통합인사 시행 직렬의 인사균형 유지 ?? 근속승진 대상자 누락, 오류 여부 등 확인 ? 근속승진 심사대상 여부 확인 - 서울시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서열/경력평정 - 자치구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확인 - 대상자 누락, 자격증?외국어가점 오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서울시는 인사과로, 자치구는 해당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 ?? 자치구별 근속승진 운영 철저 ? 자치구별 근속승진 심사대상 여부 확인 철저 - 근속승진 재직기간 산정시 개인별 인사기록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근속승진 대상자가 심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명부작성이후부터 명부확정일 이전기간 동안 명부 삭제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 명부등재 인원수에 의거 직렬별 승진가능 인원 재산정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 및 제33조의2 제3항 규정 및「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참고하여 별정직 공무원 등 前 공무원 경력, 강임 등의 기간 산입 여부 철저히 확인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근속승진 계획 수립?시행 ? 근속승진 실시 후 승진임용 결과 제출 : ’19. 5. 3.까지(붙임 3) 붙임 1. 2019년 서울시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2. 2019년 자치구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3. 근속승진임용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 1〉 2019년 서울시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19.3.28.) 2019년 근속승진 인원 2011년 이후 근속승진임용 인원 대상인원 (7급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3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서울시 계 3,463 43 47 33 39 23 22 39 37 행정직군 계 1,340 11 9 8 9 4 6 7 4 행정 소계 1,085 5 3 3 5 3 4 4 4 행정 1,076 5 3 3 5 3 4 4 4 감사 9 세무 27 전산 64 4 4 3 4 1 1 1 사회복지 28 1 1 1 사서 19 1 1 1 속기 9 1 2 방호 방호 108 기술직군 계 1,364 26 31 20 25 15 11 27 16 공업 소계 335 8 10 7 9 6 4 6 4 기계 162 3 4 3 4 3 2 4 2 전기 133 3 4 2 2 1 1 1 1 화공 40 2 2 2 3 2 1 1 1 농업 소계 6 1 농업 3 1 축산 3 녹지 81 1 1 1 2 1 1 1 1 수의 9 1 1 해양수산 선박항해 4 1 보건 17 1 1 1 의료 기술 소계 20 2 2 1 1 1 1 1 임상병리 11 1 1   1 방사선 6   1 1 1 물리치료 2   1 1 치과위생 1   1 약무 7 1 1 1 1 간호 77 4 5 4 4 2 1 2 1 환경 17 3 2 1 3 2 1 2 시설 소계 473 5 7 5 6 3 3 10 7 토목 335 4 6 4 5 3 3 6 4 건축 128 1 1 1 1 4 3 지적 9 디자인 1 방재안전 17 방송통신 40 1 1 1 1 위생 위생 34 간호조무 18 시설관리 112   1 운전 97 관리운영직군 계 759 6 7 5 5 4 5 5 17 토목운영 8 건축운영 6 통신운영 10 전화상담 4 전기운영 150 3 3 2 3 2 1 1 8 기계 운영 소계 272 3 3 2 2 1 2 1 3 기계 271 3 3 2 2 1 1 1 3 영사 1 1 화공운영 4 1 선박항해운영 1 선박기관운영 1 1 농림운영 22 1 사육운영 17 사무 운영 소계 266 2 3 4 워드 154 1 2 3 필기 88 1 전산 24 1 1 ※ ※ 직렬(공업, 시설, 사무운영) 내 직류가 다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가 큰 직류 순서대로 1명씩 가산하고, 직류별 소수점 이하가 동일한 경우 재직기간, 현직급일, 직렬별 전년도 근속승진 인원,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 결정 〈붙임 2〉 직군 직렬 직류 7급 현원 (’19.3.29.) 2019년 근속승진 인원 근속승진임용 인원 대상인원 (7급 11년이상 재직) 가능인원 (대상인원의 3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자치구 계 11,100 239 207 242 227 186 221 404 309 행정직군 계 7,429 112 139 115 92 89 118 256 214 행정 5,478 78 109 92 74 77 89 175 149 세무 848 9 15 9 6 5 12 54 50 전산 108 5 8 9 10 4 1 6 4 사회복지 823 20 6 5 2 3 4 4 4 사서 1 속기 42 11 15 7 방호 소계 129 1 1 2 방호 80   1 경비 49 1 1 1 기술직군 계 2,980 125 62 124 129 96 97 136 85 공업 소계 315 22 3 20 23 20 19 23 14 기계 110 10 2 5 9 9 13 16 6 전기 158   9 6 6 2 2 1 1 화공 47 3 1 9 8 9 4 6 7 농업 소계 6 1 1 1 1 농업 1 1 1 1 1 축산 5 녹지 136 1 2 8 6 4 1 수의 15 보건 162 7 13 6 6 5 7 8 8 식품위생 5 3 의료 기술 소계 76 20 5 21 16 7 9 18 7 임상병리 43 7 2 10 11 6 8 5 2 방사선 22 13 3 10 3 1 2 물리치료 9 2 1 12 3 치과위생 2   1 1 약무 36 5 3 2 6 1 4 3 1 간호 288 26 40 36 24 21 18 16 환경 37 13 7 3 10 10 3 4 4 시설 소계 878 30 26 26 22 23 24 40 27 토목 457 15 15 10 9 11 12 20 14 건축 268 2 2 6 4 6 8 9 지적 153 13 9 16 7 8 6 12 4 방재안전 4 1 방송통신 69 2 4 2 5 7 2 위생 소계 51 위생 27 사역 24   시설관리 116 1 1 2 운전 786 1 2 2 관리운영직군 계 691 2 6 3 6 1 6 12 10 토목운영 3 건축운영 1 통신운영 1 전기운영 162 4 2 2 1 1 4 5 기계 운영 소계 116 2 2 1 1 3 1 기계운영 106 2 2 1 1 3 1 영사운영 10   농림운영 10 사무 운영 소계 398 1 3 4 5 4 워드운영 122 2 2 1 필기운영 262 1 1 2 4 3 계리운영 1   사서운영 1   전산운영 12 1 2019년 자치구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 ※ ’19.3.28일 기준 작성 자료(자치구 합계)로 자치구별 명부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자치구 직렬(류)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자치구별?직렬별로 산정된 인원의 합계임 (자치구별?직렬별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1명 올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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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급으로의 근속승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9433 생산일자 2019-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35919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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