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장기수선공사 소송 관련 비용 지출 유권해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장기수선공사 소송 관련 비용 지출 유권해석 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10107(2019.04.24.)호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가. 공사대금 지급 소송 패소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은, 미지급 공사대금 외 미지급 기간에 따른 이자 및 소송비용을 공사업체(청구 소송 제기자)에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금액의 지출 방법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질의함. 나. 관할 구청은 미지급 공사대금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이자 및 소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타당성을 서울시에 질의함. 3.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고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장기수선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자 및 소송비용은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나.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다. 노원구청이 제시한 ‘을설’ 중,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 여부는 서울시가 판단할 수 없음. 붙임. 1. 노원구청 질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4/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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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장기수선공사 소송 관련 비용 지출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395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61356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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