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경제정책과) 1. 경제정책과-6298(2019. 4. 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시사무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등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검토 결과 :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주관부서 및 우리 부서의 공공갈등 진단 검토결과,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라. 조치 계획 : 경제정책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4/29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4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7702102
20210929121808
본청
갈등조정담당관-4131
D00000361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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