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회수대상 의약품 등 폐기 완료 알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0조2항에 의거, 회수대상 의약(외)품 등에 대하여 폐기 처리시 에 입회하고 붙임의 폐기확인서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확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4/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7)
17701933
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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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3818
D000003613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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